檢, 수사 착수 126일만에 기소...12개 혐의 조국에게 적용
아들 조모씨의 조지워싱턴대 대리시험 의혹 드러나...업무방해 혐의 적시
자녀 허위스펙 쌓기에 최강욱 협조...조국 부탁받고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檢, 딸이 받은 장학금 절반은 뇌물로 판단...장학금 준 노환중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10시 5분 구속 전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촬영=이종건PD

검찰이 31일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8월 27일 조 전 장관 일가(一家) 비리 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이다. 조 전 장관 딸 조민(28)씨는 새로 기소됐고 부인 정경심(57·구속기소)씨는 조 전 장관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에게 자녀 입시 비리, 딸 조씨의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불법 투자 비리, 증거 인멸과 조작 등 12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등을 적용했다. 사모펀드 불법 투자 비리에 대해선 부인의 차명 투자를 인지하고도 이를 방조, 공직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이를 허위 신고한 혐의로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이 적용됐다. 또 검찰은 딸 조씨가 받은 장학금을 불법 자금으로 보고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물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부인 정씨의 증거인멸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증거위조교사와 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2013년 7월 아들 조모(23)씨가 해외대학 진학을 위해 한영외고 수업에 빠지게 되자 출결 관리를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한영외고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조 전 장관 부부는 2016년 10월 말에서 12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아들의 해외 대학 시험을 대신 봐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곽상도 의원과 주광덕 의원에게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이 같은 정황이 잘 드러나 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같은 해 10월 31일 아들로부터 ‘민주주의에 대한 글로벌 이해(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 과목 온라인 시험 문제를 전송받아 ‘대리 시험’을 치렀다. 총 객관식 10문항이었으며 이들은 사진으로 답을 촬영한 뒤 아이메시지로 아들에게 보냈다. 한 달 뒤인 12월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시험을 치렀으며 아들은 해당 과목에서 A학점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조지워싱턴대의 성적 사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들의 허위 스펙 쌓기에는 현직 청와대 인사도 동원됐다. 최강욱(51) 공직기강비서관이 그 인물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 부부는 지난 2017년 10월 당시 변호사였던 최 비서관에게 허위인턴활동서를 받기로 약속했다. 이때 정씨는 최 비서관에게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는 이메일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씨는 인턴 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해줬다. ‘그해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16시간동안 변호사 업무와 법조 직역에 관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최 비서관은 이 같은 내용을 적고 말미에 ‘지도변호사 최강욱’ 옆에 인장을 날인하고 인턴활동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 비서관은 지난해 9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던 시기다. 최 비서관은 지난 8월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도 담당했다. 이에 검찰은 최 변호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도하고 있다. 다만 최 비서관이 이를 불응해 추가 조사를 한 뒤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조 전 장관은 이외의 지인들을 동원해 아들의 대학원 진학에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이를 통해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다.

검찰은 딸 조씨의 입시 비리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이 앞서 기소된 부인 정씨와 공범이라고 파악했다. 조씨의 서울대 의전원 지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허위 인턴 확인서, 부산 소재 한 호텔의 허위 인턴학인서, 단국대와 공주대의 허위 인턴확인서,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검찰은 딸 조씨가 지난 2016년 1학기부터 2018년 2학기까지 부산대 의전원 재학 중 6학기 연속으로 타낸 장학금 총 1200만원 중 600만원은 불법 자금으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이 해당 시기에 민정수석으로 취임하자 당시 조씨의 지도교수인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양산부산대병원 운영과 부산대병원장 진출 등에 목적을 두고 장학금 600만원을 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경위로 조 전 장관에게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노 원장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사모펀드 불법 투자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이 부인의 차명투자를 인지하고도 백지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임명된 이후 한 달이 지난 뒤에도 차명으로 보유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웰스씨앤티, WFM 등 7만주의 실물을 백지신탁이나 처분하지 않았다. 또한 차명으로 보유한 코링크PE의 8억원 가량 주식을 숨기기 위해 타인에게 같은 규모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도 있다. 이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라 했지만 조 전 장관은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냈다. 이후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증거 조작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에게 증거위조교사와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은 올 8월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이 확산되자 부인 정씨와 5촌조카 조범동씨를 통해 코링크PE 관계자들로부터 허위 내용으로 구성된 ‘운용현황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 또한 정씨가 딸의 입시 비리와 관련해 지난 9월 초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에게 서울 방배동 자택의 PC 하드디스크를 반출하도록 지시하는 데 원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 따르면 당시 조 전 장관은 김씨에게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 등의 말을 건넸다. 두 사람의 조우 장면은 자택 인근의 폐쇄회로(CC)TV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재판이 진행되는 부인 정씨와 관련 혐의 및 증거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의 구속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병합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관계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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