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시절 1억2천만원 주식 보유...공직자 3천만원 이상 주식 처분해야
감시센터, 조국도 고발...“아들 허위 인턴서 써준 보답으로 최강욱 비서 시켜준 것”

지난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열린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기자회견에서 당선이 확정된 최강욱 후보(가운데)가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열린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기자회견에서 당선이 확정된 최강욱 후보(가운데)가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비상장 주식 보유’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17일 검찰이 수사한다. 최 전 비서관은 공교롭게도 그가 당선을 확정한 전날 형사입건됐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최 전 비서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정진웅 부장)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뒤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 13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최강욱은 공직기강비서관 임명 전 비상장 주식 1억2000만원 어치를 보유하고도 이를 작년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며 “이는 3천만원 이상 주식 보유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는 고위공직자가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해당 지분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한 뒤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을 지키지 않을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비서관은 ‘프로토타입’이라는, 웹서비스 등을 다루는 업체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했다. 이곳의 대표는 최 전 비서관의 친동생이다.

센터는 또 “최강욱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시에 쓰일 허위 인턴경력 확인서를 조작하고, 그 보상으로 공직기강비서관을 맡았다”면서 “청와대 급료는 모두 뇌물이며, 정치적 성향을 가진 최강욱에게 조 전 장관이 돈을 초월하는 명예를 가져다 준 것”이라고도 했다. 센터는 이를 근거로 조 전 장관을 최 전 비서관과 함께청탁금지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아울러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의 이름도 고발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1월 말 최 전 비서관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2018년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두 차례 발급해준 혐의 때문이다. 그는 검찰의 기소 직후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팀을 고발하겠다고 강변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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