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된 야 3당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했다. 169석의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결과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예정된 대정부질문이 끝난 뒤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하려 했지만 민주당이 이같은 의사일정 순서에 반발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표결을 거쳐 탄핵소추안 안건 순서를 앞당겼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로 회부하자는 안건을 제안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부결됐다.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장이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한다. 법사위원장은 이를 다시 헌법재판소에 송달한다.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송달되면, 이 장관의 장관으로서 권한 행사를 정지된다. 국회 법사위원장은 헌재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을 맡는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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