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진은 지난 2020년 9월23일자.2020.9.23(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진은 지난 2020년 9월23일자.2020.9.23(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의결서 정본이 9일 오전10시 헌법재판소에 제출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野 3당이 주도한 이상민 장관 탄핵안에 대한 헌재 심판이 절차가 시작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한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성희 수석전문위원이다.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 중 검사 격인 탄핵 소추위원을 맡은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게 된다.

헌재에 탄핵안이 제출되던 이날 오전, 김도읍 의원은 국회 출근길 중 국회의원 회관에서 마주친 기자들에게 "이 장관 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탄핵심판은)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권한 범위 내에 있다"라며 "탄핵안에 대한 집중심리 등 탄핵심판(결과가)이 신속히 결정되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이상민 장관의 권한이 정지되니 (윤석열)대통령께서 행정안전부 장관 자리를 비워놓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라며 "국정 공백에 따른 건(피해는) 고스란히 나라에 손실이 가는데다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전날인 8일 국회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헌재 심판이 있을 때까지 이 장관의 행안부장관직 권한은 정지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김 의원은 "탄핵 소추의결서는 민주당이 늘 주장해왔던 내용으로 어제 상당한 분량의 증거자료와 참고자료를 받았다"라며 "국민들도 다 보셨겠지만 국정조사에서 있었던 내용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말했다.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이 된 것에 대한 심경을 묻는 질문에 대해 김 의원은 "민주당은, 제가 법사위원장이니 소추위원이 된다는 걸 모르고 탄핵을 밀어붙인 건 아니지 않겠나"라며 "법률적으로 주어진 지위이고 이 장관이 심판에서 반론을 제기할 것인데, 결국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판단할 것이므로 제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탄핵 소추위원이 '잘할 것이라거나 못할 것'이라는 발언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도읍 의원은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에 대해 "일단, 오늘(9일) 소추의결서를 접수하면 헌재에서 1차 변론기일을 정해 통보하게 될 것이므로, (위원단)구성을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2.7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2.7 (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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