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행정안전부 수장인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이 야당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6일 발의돼 이틀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국회 본회의가 8일 오후 2시 열린 가운데, 이상민 장관 탄핵안이 상정돼 무기명 투표 절차를 거쳐 오후 3시20분 통과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93표 중 179표가 찬성, 109표가 반대, 무효표는 5표"라고 알렸다.
이상민 장관에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직무집행 및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대에 오르게 되며, 헌재의 탄핵 심판까지 정지 상태가 된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 6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 추진하면서 그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에 대한 문책성 입법행위였다는 게 민주당 측의 주장이다.
그와 달리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요건이 적절치 않다"라는 입장이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 과정중 이상민 장관은 그의 직무집행에 있어 별다른 혐의 및 중대한 법률 위반 건이 나타나지도 않았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300석 중 국민의힘은 불과 100석을 갖고 있어 사실상 국민의힘 의견과 상관없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정의당 등 범 진보세력권 확보 의석과 비교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건을 막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
헌법재판소의 상황도 녹록치는 않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국민의힘 추천을 받은 재판관이 있지만,전체 9명중 7명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재판관들이다.성향도 좌파 혹은 진보로 분류된다.
재판관은 3월과 4월에 각각 1명씩 바뀐다.윤석열 대통령이 2명을 보수적 인사로 바꾼다 해도 전체적인 구도가 바뀌지는 않는다.
다만,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판결을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수 밖에 없다.또 사상최초 국무위원 탄핵인데다 헌법재판소 상에서 검사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 장관의 혐의 입증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물론 민주당이 소추위원장도 바꾸려하고 있긴 하다.
한편, 이 장관의 직무정지는 헌재 판결까지 최장 180일 동안 정지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행안부 장관 직무대리로 차관을 두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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