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8일 국회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7.8(사진=연합뉴스)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8일 국회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7.8(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8일 자신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처분에 대해 "당 대표는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직 집권여당 당수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이어 처분에 맞서겠다는 뜻을 천명하면서 국민의힘 당내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왔는데,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단언했다.

이 대표는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윤리위 징계 결과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권한이 당 대표에게 있다"라며 "(징계를)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밝힌 것.

현행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당규 제23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제23조(징계절차의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① 위원회의 징계절차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징계안건 회부나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개시된다. ② 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은 당 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당직자가 행한다.

이준석 당대표는 "처분이 납득 가능한 시점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그렇지 않다)... 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판단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도 알렸다.

이준석 당대표가 말한 '모든 조치'에는 재심청구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당규 제26조를 보면 이준석 당대표가 10일 이내로 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이와 연동된 당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6조(재심청구) ① 징계를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30조(처분의 취소·정지)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30조 조항에 명시된 조건 중 '특별한 사유'라는 점에 들어 이준석 당대표가 활용할 것임이 암시되는데, 실제로 이준석 당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언급한다.

이준석 당대표는 "지금 수시기관의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았다"라면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것에 대해 저는 윤리위원회의 형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판단이나 재판의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윤리위가 (징계 등의)처분을 내리는 것이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통용되던 관례"라면서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서 제 사항만 쏙 빼서, 수사 절차도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데 (윤리위가 징계를) 판단했다는 건 그 자체로 좀 의아하다"라고 언급했다.

지난 7일 저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는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에 돌입했고 8시간만인 8일 새벽 2시50분 경 기자들에게 이준석 당대표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안을 밝혔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한 그간의 징계처분 사건 일지는 위 관련기사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7일 저녁 국회 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7.7(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7일 저녁 국회 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7.7(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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