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일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의혹'에 휩싸인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 "6개월의 당원권 정지 징계안을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이양희 위원장은 이날 새벽2시50분 경 국회에서 심의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소식을 알렸다.

이준석 당대표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 만큼, 그 임기 절반이 무효화됨에 따라 5개월 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당대표 직 수행이 어렵게 됐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이준석 당대표가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 역습을 가하는 시나리오도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당규에는 당 최고위원회를 통해 윤리위원회 결정을 뒤엎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다. 다음은 해당 조항이다.

▶ 제30조(처분의 취소·정지) : 당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당규 제30조에 따르면, 8일 윤리위원회 의결안을 뒤집을 수도 있는 근거가 되는 셈이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이번 윤리위원회 결정과정에서 경찰 수사가 모두 종결되지 않았다는 특이점을 이준석 당대표가 지적했을 경우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전제가 통할지는 미지수다.

이번 윤리위원회 결정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됐다. 이를 두고 이준석 당대표가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신청하는 등의 강경대응으로 나서거나 윤리위 재심 신청 등의 공산도 없지 않다.

이번 징계로 인해 국민의힘은 6개월 안에 차기 당권 리더십을 찾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궐위된 당대표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임시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를 선출하되 남은 임기는 전임 당대표 임기로 제한되지만 이준석 당대표의 경우 5개월의 임기가 남았다. 이에 따라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징계 사태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 기반이 될 집권여당 전체가 당분간 극심한 혼란 사태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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