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이준석 대표 소명 믿기 어려워...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아"
이준석측 "징계 결정 수용할 수 없어...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할 것"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8일 이준석 대표에 대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 당원권 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 현직 당대표를 상대로 한 징계는 사상 초유의 사태다.

이 대표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로, 사실상 대표직 유지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정치 생명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된 이 대표는 당안팎의 거센 사퇴 요구 압박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2시 45분께까지 국회 본관에서 약 8시간에 걸친 심야 마라톤 회의를 열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징계 결정 사유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준석 당원은 김 실장이 지난 1월 대전에서 장모 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원 상당 투자유치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으나, 윤리위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위원장은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윤리위는 이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고강도 징계 결정을 했다.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지난해 12월 말 처음 제기했다.

이 대표가 2013년 사업가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고, 이후 김 실장은 지난 1월 관련 제보자를 만나 '성 상납이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제보자에게 '7억원의 투자를 유치해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에게 중징계가 내려지면서 당대표 권한 대행은 당헌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맡게 될 전망이다.

이 대표 측은 이번 징계를 수용할 수 없으며,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윤리위 재심 청구,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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