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직무대행.(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직무대행.(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1일 차기 지도체제 논의를 위한 총의 수렴 일정을 계획한 가운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당대표의 징계처분을 확정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소식은 일명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의 약칭)'으로 불리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만난 기자들에게 "당헌과 당규에 의해 '윤리위원회의 이준석 당대표 당원권 정지(6개월) 결정'으로 그에 대한 징계 처분이 확정됐다"라면서 "윤리위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게 최고위 결정"이라고 못을 박았다.

권성동 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윤리위원회는 독립기구로, 당대표라 할지라도 그 (징계)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라고 알렸는데, 이는 곧 윤리위의 징계 처분 결정을 두고 반격을 예고한 이준석 대표에 대해 처분을 받아들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다 회의가 끝난 이후 최고위 결정으로 윤리위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음을 알린 것.

이미 지난 9일 오전부터 국민의힘은 포스트 이준석 체제 정비에 나선 상태였다. 이준석 당대표의 윤리위 재심 신청과 상관없이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밝힌 점을 통해 이같은 조짐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권 대행은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에게 "당 기획조정국에서 당헌·당규를 해석한 결과, 당 대표 궐위 상황 외 임시 전당대회를 할 방법이 없다"라면서 "당 기조국에서 법률가들의 자문을 구해 해석한 바에 의하면 '당원권 정지'는 당 대표의 '궐위'가 아닌 '사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보고가 올라왔다"고 말했다.

이어 "기조국의 해석이 맞다고 당 최고위원 전원이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임시 전당대회를 할 방법이 당헌·당규정에 없다"라고도 덧붙였다.

즉, 그의 이같은 설명은 곧 6개월간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활동하게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이후부터 오후3시 의원총회 직전까지 초선·재선·중진의원 간담회를 가질 예정으로, 권 대행이 의총에서 최종 당의를 모을 예정이다.

한편, 그외에도 권 대행은 이날 '코로나19 재유행 우려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약식 회견) 잠정 중단 소식'에 대해 "말그대로 코로나19 때문에 임시 중단하는 것 아니냐"라며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따른 해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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