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12월1일 연합뉴스 앞 집회 신고 마쳐

갈 곳 잃은 ‘수요시위’, 연합뉴스 앞 자리도 내어주면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까?

자유·우파 시민단체 ‘자유연대’(대표 이희범)가 오는 3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에 ‘정의기억연대’는 지난해 6월24일 이래 1년 5개월여 만에 또다시 ‘일본군 위안부’ 동상 앞 자리를 내어주며 집회 장소를 연합뉴스 본사 앞으로 옮기게 됐다. 하지만 오는 12월1일부터는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정의기억연대’에 앞서서 다른 단체가 해당 장소에 집회 신고를 내고 나섰기 때문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견(異見)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온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대표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은 1일 펜앤드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종로경찰서에 연합뉴스 앞 집회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오는 3일부터 ‘일본군 위안부’ 동상 앞에서 ‘수요시위’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 ‘정의기억연대’는 하는 수 없이 동상으로부터 남서 방향으로 약 10미터(m) 떨어진 연합뉴스 사옥 앞에서 ‘수요시위’를 진행하게 됐는데, 해당 장소에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집회가 예정되면서 이마저도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김 소장은 “’정의기억연대’로서는 무척 난감할 것”이라며 “나오자니 집회를 할 곳이 없고, 그렇다고 안 나오자니 위신이 상하게 되는 상황이라, ‘정의기억연대’가 어떤 전략을 취할지 매우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기억연대’는 지난해 6월24일 ‘자유연대’가 ‘일본군 위안부’ 동상 앞에서의 집회를 개최함에 따라 집회 장소를 내어주고 연합뉴스로 앞으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하지만 2020년 7월3일부로 시행된 종로구 행정고시에 따라 동상이 위치한 율곡로2길 일대가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되면서 ‘기자회견’ 형식을 빌어 동상 앞으로 돌아와 현재까지 행사를 지속해 오는 중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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