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 ‘일본군 위안부’ 동상 일대 ‘집회금지’ 고시 후 첫 수요일...정의기억연대 등, 기자회견 형식으로 행사 이어가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 “위안부·강제징용 유가족들이 ‘이영훈 고소’ 한 목소리 낸 것은 특정 정치세력의 필요에 따른 것”
‘소녀상’ 앞 집회 개최 우선권 따내고도 제대로 집회 한 번 못 연 자유연대...경찰 협조 아래 ‘소녀상’에서 기자회견 연 정의기억연대와 대조돼

서울 종로구가 옛 일본대사관이 일대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후 맞는 첫 수요일인 8일, 종로구 고시가 있었지만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 등 여러 단체들은 집회 개최를 포기하는 대신 ‘일본군 위안부’ 동상을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이어나가며 ‘일본군 위안부’ 동상이 위치한 율곡로2길을 가득 메웠다.

펜앤드마이크는 이날 율곡로2길 ‘일본군 위안부’ 동상 현장을 찾아 각 행사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 봤다.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 “’이영훈 고소’ 사태는 ‘학문의 자유’ 압살 책동”

‘자유연대’에 의해 ‘일본군 위안부’ 동상 앞에서 밀려난 ‘정의기억연대’가 자리를 옮긴 연합뉴스 서울 본사 사옥 앞에서의 오는 29일 집회 개최 우선권을 차지하기도 한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연합뉴스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前 서울대학교 교수) 등 《반일종족주의》 집필진에 대한 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과 양태정 변호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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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의 연합뉴스 앞 기자회견 모습.(사진=박순종 기자)

해당 성명에서 ‘공대위’ 측은 “지난 일제(日帝) 시기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를 두고 특정 단체가 나서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행태가 특정 세력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급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이용수 어르신의 폭로로 제기된 윤미향과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現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과 후원금에 대한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 정대협 측은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못 한 채 검찰 수사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별개로 활동해 오며 상호 우호적 관계에 있지 않았던 위안부 피해자와 (소위)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고소’라는 형태로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송영길 의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강제징용 보상은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된 것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의 민·관 공동위원회에서 결론을 낸 사안”이라며 공동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징용’ 문제가 ‘미완의 과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공대위’는 “토론을 회피하면서 자신들이 장악한 미디어를 통해 온갖 흑색선전으로 연구자들에게 낙인 찍으려는 파쇼적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며 송영길 의원 등이 주도한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이영훈 교장 등에 대한 ‘고소’ 관련 언급에 대해서는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려는 불온한 음모’라고 규정했다.

‘소녀상’ 자리 되찾은 정의기억연대, 경찰 협조 아래 기자회견 ‘무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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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의 제1447차 정기 수요시위는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진행됐다.(사진=박순종 기자)

자유·우파 시민단체 ‘자유연대’의 ‘일본군 위안부’ 동상 앞에서의 집회 개최 우선권 확보로 지난달 24일과 지난 1일 두 차례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집회를 ‘일본군 위안부’ 동상 앞이 아닌 연합뉴스 사옥 앞에서 열어야 했던 ‘정의기억연대’ 측은 이날 동상 앞으로 돌아와 기자회견의 형태로 소위 ‘수요시위’를 이어나갔다.

‘정의기억연대’ 측의 기자회견은 자유연대 측 천막 일대에 ‘마찰 방지 차원의 완충 지대’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이날 아침부터 경찰 측이 ‘자유연대’ 측이 가져다 놓은 천막과 ‘일본군 위안부’ 동상 사이의 자유로운 통행을 차단하고 나선 가운데 별다른 마찰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측이 설정한 ‘완충 지대’ 안에 자유연대 측 관계자 2명이 갇히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경찰 측이 ‘완충 지대’로의 자유로운 출입을 막는 바람에 이들 자유연대 관계자는 ‘정의기억연대’ 측 기자회견이 마무리될 때까지 자유연대 측 천막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다.

경찰 측의 이 같은 행태는 ‘일본군 위안부’ 동상을 지켜야 한다며 동상 전후좌우 2미터(m) 구역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나선 ‘반아베반일 청년학생공동행동’(이하 ‘반일행동’) 측 관계자들이 용변을 보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집회신고 내용대로 동상 우측의 집회 구역도 보장해 달라는 ‘자유연대’ 측의 요구를 거부한 전례와 비교할 때 매우 대조적이었다.

소위 ‘평화의 소녀상’ 등으로 불리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동상은 서울 종로구의 공공조형물로, 종로구 측은 지난 5월25일과 6월19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종로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시설 보호를 요청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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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연대’ 측 기자회견장과 ‘정의기억연대’ 측 기자회견장 사이를 경찰이 가로막고 선 모습.(사진=박순종 기자)

해당 공문에서 종로구 측은 “최근들어 ‘소녀상’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는 각종 집회·시위가 과열 양상을 띠게 되면서 우리 구 공공조형물인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집회·시위 시 ‘소녀상’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격 또는 접금 금지 펜스(시설물) 설치 등의 경비 강화 조치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다.

종로구 측 공문 내용만을 봤을 때 경찰 측은 ‘일본군 위안부’ 동상으로 접근하는 누구라도 이격해야 했지만, 경찰 측은 자유연대 관계자들은 동상으로부터 밀어내는 한편 소위 ‘소녀상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선 ‘반일행동’ 측 관계자들이 해당 동상과 자신들의 몸을 끈으로 동여매고 연좌 시위를 하는 동안 ‘반일행동’ 측 불법 집회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측의 하명(下命)으로 종로경찰서가 ‘반일행동’ 측 관계자들을 비호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며 펜앤드마이크가 종로경찰서 경비과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종로경찰서 경비과 담당자는 이같은 질문에 ‘그같은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식의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 했다.

한편, 자유연대는 ‘일본군 위안부’ 동상으로부터 광화문 방면으로 약 10여미터(m) 떨어진 장소에서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과 박규석 종로경찰서장 등을 형사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편파 행정을 규탄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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