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대, 8일 대검찰청에 고발장 제출...“감염병 위기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대표적 사례”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 및 김영종 종로구청장 등 종로구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 호소

자유·우파 시민단체 자유연대가 김영종 종로구청장(66·더불어민주당·민선7기)와 종로구 관계자들 및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 박규석 서울 종로경찰서장(총경) 등 경찰 관계자들과 더불어 ‘반아베반일 청년학생공동행동’(이하 ‘반일행동’)  관계자들을 형사 고발하고 나섰다.

자유연대는 8일 서울 종로구 소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약 10미터(m) 떨어진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로구 및 경찰 관계자들, 그리고 ‘반일행동’ 관계자들을 고발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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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아베반일 청년학생공동행동’ 측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소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일본군 위안부’(소위 ‘평화의 소녀상’) 동상 앞에서 불법집회를 벌이고 있는 모습.(사진=박순종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유연대는 서울 종로구 소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위치한 ‘일본군 위안부’ 동상 앞에서의 집회 개최 우선권을 획득하고 해당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질서유지 및 집회보호의 책임이 있는 경찰 관계자들이 자유연대 측으로부터 2주 이상의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집회보호’ 요청을 받고도 ‘반일행동’ 측의 불법 집회를 방치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했을 뿐만 아니라 ‘반일행동’ 측의 불법 집회를 폴리스라인을 사용해 보호해 줌으로써 자유연대 측의 평화적인 집회 개최를 방해하는 등의 불법 행동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자유연대 측이 적시한 경찰 측의 범죄 사실은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3조 1항 및 3항 위반, 형법상 직무유기(제122조) 혐의 등이다.

특히 집시법 제3조 1항을 경찰공무원이 위반해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가중 처벌돼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어서 자유연대는 김영종 종로구청장 등 종로구 관계자들이 감염병 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 상태에서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금지하면서도 ‘일본군 위안부’ 동상이 위치한 율곡로2길 일대는 ‘집회금지’ 구역에서 제외하는 등의 행위로 ‘정의기억연대’ 측 집회 개최를 돕는 한편 자유연대가 해당 장소에서의 집회 개최 선순위를 차지하고 매주 수요일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질타를 쏟아내자 7월3일 오전 0시를 기해 ‘집회금지’를 고시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박탈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자유연대는 종로구 측 관계자들의 행위를 ‘감염병 위기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대표적 사례’라고 정의했다.

자유연대가 검찰에 형사 처분을 요구한 경찰 및 종로구 관계자들은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 ▲박규석 서울 종로경찰서장(총경) ▲강경한 서울 종로경찰서 경비과 과장(경정) ▲임태현 서울 종로경찰서 정보과 과장(경정) ▲김영종 종로구청장 ▲강필영 종로구 부구청장 ▲강호성 종로구 재난안전과 과장 ▲김은아 종로구 재난안전과 주무관 등이다.

지난달 23일 이후 종로구가 5월25일과 6월19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종로경찰서에 시설보호 요청을 한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일본군 소녀상’ 전후좌우 2미터(m) 이내의 구역을 불법 점거하고 미신고 집회를 이어오는 한편 자유연대 측의 평화적 집회를 지속·반복적으로 방해한 ‘반일행동’ 관계자들 및 ‘반일행동’ 측 불법집회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형사 고발 역시 이날 이뤄졌다.

자유연대는 또 경찰 및 ‘반일행동’ 관계자들을 상대로 집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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