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자유연대', '일본군 위안부' 동상 앞에 선순위 집회 개최권 확보
서울 종로경찰서, "소녀상 기준 좌·우편에 양 단체 집회 개최 이뤄지도록 하겠다"
경찰, 대책 내놨지만...'집시법'상 경찰서장이 집회 장소 분할해 줄 권한 없어
법대로 한다면 '자유연대'가 신고한 내용대로 동상 좌·우편 모두 내어줘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 부근엔 벌써부터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자유·우파 시민단체 ‘자유연대’(대표 이희범)가 다가오는 수요일인 3일 ‘일본군 위안부’ 동상 앞에 집회 개최 선순위를 차지하고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규탄하는 취지의 집회를 열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1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호소해 온 이용수(93) 씨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직후 윤미향 당시 국회의원 당신인의 비위 의혹을 폭로한 것을 계기로 촉발된 소위 ‘정의기억연대 사태’가 한창 진행 중이었던 지난해 6월24일 ‘자유연대’는 같은 자리에서 집회개최를 신고하고 ‘정의기억연대’를 ‘일본군 위안부’ 동상 앞에서 한 차례 밀어낸 바 있다.

1992년 1월8일 고(故) 김학순 씨를 필두로 한 일단의 노인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호소하며 같은 자리에서 집회를 시작한 지 28년이 되던 그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약칭 ‘정대협’)의 후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정의기억연대’가 그간 지켜온 자리를 다른 시민단체에 내어주게 된 것은 ‘정의기억연대’로서는 치욕이라고 할 만한 사건이었다.

이와 관련해 관할 경찰서인 서울 종로경찰서(서장 이규환)는, 옛 일본대사관을 등지고 ‘일본군 위안부’ 동상을 바라볼 때 왼쪽에는 ‘자유연대’가, 오른쪽엔 ‘정의기억연대’와 ‘반일행동’ 등의 연대 단체 집회가 열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동상 좌·우편에 모두 1순위로 집회를 신고한 ‘자유연대’의 집회 신고 내용을 무시하고 장소를 분할해 양 단체가 집회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위법적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제2항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간에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서로 방해되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개최·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의 내용.(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하지만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은 “관할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른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하는 것)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즉, 집회 장소를 분할해 줄 권한이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없다는 뜻이다.

‘자유연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본군 위안부’ 동상 좌·우측 장소 모두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동(同) 단체는 신고된 내용 그대로 집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경찰이 방해할 경우 관계 공무원에 대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관련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