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무기 부품에 'ㅈ', 파편에 '순타지-2신'…"북한제라는 증거". 2024. 2. 16.(사진=연합뉴스)
러시아 무기 부품에 'ㅈ', 파편에 '순타지-2신'…"북한제라는 증거". 2024. 2. 16.(사진=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러시아군에 가담했던 특수용병단체(PMC) '바그너 그룹'이 시리아에 주재하던 북한 당국자들과 공모하여 불법 무기 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해당 소식을 보도한 이는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 뉴스(NK NEWS)로, 이 소식은 유엔(UN)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26일(현지시각) 보도됐다.

27일 NK뉴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 소속인 용병(파벨 셰벨린과 발레리 체칼로프)은 지난 2022년과 2023년 당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 주재하는 북한 당국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제 무기를 러시아로 밀수했다.

북한의 조선노동당 통제 하에 있는 광산개발무역회사(림용혁)가 최소한 지난해 10월까지 다마스쿠스에서 계속 활동했다고 유엔 회원국이 보고한 것.

해당 보고서에서 거론된 2명의 러시아인 중 '체칼로프'라는 인물은 지난해 비행기 기동 중 의문의 폭발로 사망한 예프게니 프리고진 바그너그룹 대표의 측근급 인물이다. 그는 바그너그룹과 관련해 여러 외곽회사들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망한 프리고진과 함께 비행기에 타고 있다가 그와 함께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7월 당시 미국은 이미 체칼로프에 대해, 그리고 2개월 뒤 또다른 인물인 셰벨린에 대해 북한제 무기의 러시아 이송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제재대상에 올린 바다. 앞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 군 소속 혹은 피통제요원 등으로 참전한 바그너그룹에 대해, 북한이 보병 로켓ㆍ미사일 등을 지원했다며 이를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유엔회원국의 보고를 접한 러시아 당국은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에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모든 정황을 파악하며 관련 혐의자를 찾아내어 증거가 충분할 때 재판을 진행하려면"이라는 조건을 내걸면서, 두 사람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까다로운 추가조건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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