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 재판에서 曺氏가 해당 세미나 참석하지 않았다고 결론 난 사안"
지난 14일 관련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曺氏, 검찰 경고에도 주장 굽히지 않고 "출석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前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 씨를 한 시민단체가 ‘위증죄’로 고발하고 나섰다.

자유·우파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은 18일 조 씨를 위증죄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은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 씨를 위증죄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2024. 3. 18. [사진=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은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 씨를 위증죄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2024. 3. 18. [사진=자유대한호국단]

조 씨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연수원 40기)의 심리로 열린 전(前)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 모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재판에서 논란이 된 ‘2009년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2009년 세미나’란 2009년 5월15일 동(同) 센터가 주최하고 ‘동북아시아의 사형 제도’ 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를 말한다.

김 판사의 전임으로 김 씨 사건을 심리한 채희인 판사(연수원 40기)는 김 판사에 앞서 한 차례 조 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을 명령한 바 있다. 하지만 조 씨는 자신이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 자신이 피고인으로 돼 있는 사건과 관련돼 있는 내용을 증언하게 돼 진술하기 어렵다며 불출석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채 판사는 그러나 조 씨의 불출석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 씨에게 200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김 씨 사건은 김 씨가 정경심 전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서 조 씨를 봤다”는 취지로 증언한 데에서부터 시작됐다. 정 전 교수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김 씨가 기억하는 조 씨의 모습과 졸업앨범 속 조 씨의 모습이 다르고 조 씨의 친구들이 일관되게 해당 세미나에서 조 씨를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 등을 근거로 김 씨의 증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김 씨를 지난해 9월 김 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고, 첫 재판에서 김 씨는 조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조민 씨. 2024. 1. 26. [사진=연합뉴스]
조민 씨. 2024. 1. 26. [사진=연합뉴스]

증인으로 법원에 나온 조 씨는 “나는 세미나에 참석한 게 맞는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증언이 거짓일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조 씨에게 경고했으나 조 씨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조 씨의 증언 내용에 대해 조 씨를 고발하고 나선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조민의 세미나 참석 여부는 부모인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라며 검찰은 조 씨가 해당 세미나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는 수사 결론을 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민이 세미나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인턴 활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인턴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검찰은 조국 전 장관 부부를 기소한 것이며, 정 전 교수의 1심 재판에서 법원이 이미 조민이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고,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4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고 주장, “조민의 허위 증언은 검찰과 재판부를 기망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연수원 38기)는 오는 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 사건의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순종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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