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루고 미루다 여론 의식, 마지못해 기소한 검찰...유례 없는 '집행유예' 구형까지"
"반성 않는 조민 사례 선례 돼선 안 돼" 자유대한호국단, 22일 법원에 조민 엄벌 탄원

“조국의 딸 조민에게서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기미가 느껴집니까?”

자유·우파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이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재판부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포스터=자유대한호국단]
자유대한호국단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재판부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2024. 2. 22. [포스터=자유대한호국단]

동(同) 단체는 22일 조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시민 1만4068의 목소리를 조 씨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재판부에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해 8월10일 조 씨에 대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조 씨를 재판에 넘겼다.

조 씨가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와 함께, 지난 2013년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허위로 작성된 동 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를, 2014년에는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했다는 등의 이유다.

조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면서 공소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소권을 행사하지 않아 자신으로서는 신속히 재판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조 씨 사건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되 3년간 그 집행을 유예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자 자유대한호국단은 즉각 조 씨에 대한 엄벌 탄원 캠페인을 시작했다.

동 단체는 엄벌 탄원 제출과 관련한 보도자료에서 조 씨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도 검찰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구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조 씨의 행실과 관련해 “조민은 부모 모두가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떳떳하다’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며 법원 판결을 조롱했고, 부산대 의전원 및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며, 아버지 조국과 함께 북 토크쇼를 다니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이 지난해 4월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 4. 11.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이 지난해 4월1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쿠무다 콘서트홀에서 열린 《조국의 법고전 산책》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 4. 11. [사진=연합뉴스]

특히 “조민은 자신의 입시비리 사건으로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37만 명의 구독자를 모아 홍삼, 화장품 등 상품 광고를 하고, 국내외 여행을 다니는 브이로그 영상을 올리며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오히려 남들보다 풍족하고 호화로운 일상을 누리며 최근에는 약혼 발표까지 했다”며 조 씨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대해서는 “검찰은 조민을 기소할 때에도 ‘조 씨가 하는 것 봐서’라는 식으로 기소를 미루고 미루다가 2년 7개월만에 기소했는데, 공소시효 만료 보름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해 마지못해 한 기소였다”며 검찰 편파적 공소권 행사 실태를 나무랐다.

그러면서 검찰이 과연 평범한 소시민에게도 조 씨에게 보인 것과 같은 관대한 처분을 하겠느냐며 조 씨 사례가 나쁜 선례가 돼선 안 된다면서 “반성 없는 조민은 그 입에 올려선 안 되는 ‘공정’을 운운하고 있는데, 진정 공정한 사회란 조민과 같은 사람에게 마땅히 죗값을 치르게 하는 사회일 것”이라는 표현으로 조 씨를 엄히 벌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조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3월2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506호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박순종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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