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인식이 약해지면 2019년 발생한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같은 만행이 다시 자행될 수 있다”며 강조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선우윤호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선우윤호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북한이탈주민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태 의원은 "지난 1997년 1월 13일 ‘북한이탈주민법’이 제정되어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신속하게 적응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규정해 온 지 17년이 넘었음에도 북한이탈주민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약자"라며 "최근 20·30세대 사이에서 통일이 꼭 필요 없다는 인식까지 퍼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인식이 약해지면 2019년 발생한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같은 만행이 다시 자행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북한의 도발로 인한 구조적인‘코리안 디스카운트’를 없애 대한민국 경제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라도 통일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이 실현되자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융화되어야 ‘소프트파워’를 통한 통일이 가능해진다"며 "이를 위해선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제정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태 의원실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사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법’이 제정되어 헌법적 북한이탈주민 보호가 시작된 1월 13일, 소련이 공식적으로 38선을 봉쇄해 분단이 발생한 8월 26일 등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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