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오전 11시 15분 대법원 제2호 법정

군(軍)위안부와 일본군이 상호 동지적 관계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학술서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 전(前) 세종대학교 교수의 형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6년 만에 내려질 전망이다.

20일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지난 2017년 11월15일 접수된 박 전 교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오는 26일 오전 11시 15분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진행하기로 했다(2017도18697).

박유하 전 세종대학교 교수. [사진=연합뉴스]
박유하 전 세종대학교 교수. [사진=연합뉴스]

박 전 교수는 자신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그간 통설로 알려져 온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주장을 부인하고 오히려 군위안부와 일본군 간의 관계가 ‘동지적’이었다고 주장해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지난 2015년 12월 7일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교수 사건의 1심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당시 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박 전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329). 당시 검찰은 박 전 교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求刑)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박 교수가 책에서 개진한 견해에 대해서는 비판과 반론이 제기될 수 있고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론자에게 악용될 우려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치판단을 따지는 문제”라며 “학문적 표현은 옳은 것뿐만 아니라 틀린 것도 보호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박 교수의 견해에 대한 판단은 학문의 장(場)이나 사회의 장에서 전문가와 시민들이 교환하고 상호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당시 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017년 10월 27일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박 전 교수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2017노610).

박 전 교수 사건 2심 재판부는 “박 교수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를 접하는 독자들이 많은 조선인 위안부들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돼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했고, 일본국과 일본국은 조선인 위안부를 강제동원하거나 강제연행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며 “박 교수는 해당 표현들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점과 그 사실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여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 후 검찰과 박 전 교수 쌍방이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그후 박 전 교수 사건은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지 않고 계속해 계류돼 왔다.

사건이 장기화되면서 박 전 교수는 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고 한다. 박 전 교수는 지난 7월10일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무런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것, 저의 삶을 제가 준비할 수 없다는 게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원래 법조계에서는 박 전 교수 사건의 주심인 노정희 대법관이 좌익(左翼) 성향이 뚜렷한 인물로써 박 전 교수 사건과 관련해 대법관 임기 중 진영을 배반하는 판결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사건 접수 6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원심의 판결을 깨고 무죄취지의 판결을 내놓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 사건의 경우 현재 여전히 사건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류 전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동(同) 법원 형사 4단독 정금영 판사는 검찰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데에다가 유사 사건인 박 전 교수 사건의 판결 결과를 참조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난 3월 이래 재판 속개를 무기한 연기해 놓은 상태다.

박 전 교수 사건과 관련해 류 전 교수는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는 낙관적 결과를 예측했다.

펜앤드마이크 편집국

관련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