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

KBS와 TBS가 공익적 콘텐츠 상호 교류를 주요 내용으로 하나는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같은 협약에 따라 편파적 내용의 방송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에 있다.

공정언론국민연대는 8일 성명을 내고 "말이 공익적 콘텐츠이지 KBS와 TBS의 뉴스와 시사 교양프로그램들이 특정 정당 지향의 편파성이 심각하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공익적 콘텐츠 제공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씌워, 지역 라디오 방송사에 지원하겠다는 것은 편파 방송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짓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에따라 "두 방송사에 대한 관리감독 관청은 협약 과정을 면밀히 조사한 뒤, 관련자 문책과 함께 즉각 협약 파기 초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공언련의 성명 전문.

KBS와 TBS의 공동체라디오방송 지원 협약 즉각 파기와 감독 기관 점검을 촉구한다 !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는 2022년 3월 29일과 30일 TBS와 KBS과 각기 협약을 맺었다. 내용은 ▲재난∙재해 콘텐츠와 공익적 콘텐츠 상호 교류 ▲시민 참여 방송 활성화 ▲신규 공동체라디오방송 개국과 안정적 방송을 위한 기술 협력 ▲공공서비스방송 활성화 ▲재난·재해 발생 시 각 지역의 공동체라디오방송사와 현지 소식 공유 ▲개국을 앞둔 신규공동체라디오방송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콘텐츠 교류와 방송기술 지원 등이다.

두 공영방송의 이러한 활동은 편파방송 확대와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공정언론국민연대는 위 업무협약의 파기와 협약 과정에 대한 감독 기관의 사후 감독을 촉구한다.

먼저 공익적 콘텐츠 교류부터 살펴보자. 말이 공익적 콘텐츠이지 KBS와 TBS의 뉴스와 시사 교양프로그램들이 특정 정당 지향의 편파성이 심각하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저질 편파 방송이 지난 정권 5년 내내 지속되었고, 지금도 변함이 계속되고 있으며 국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런 콘텐츠를 공익적 콘텐츠 제공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씌워, 지역 라디오 방송사에 지원하겠다는 것은 편파 방송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짓에 다름 아니다.

둘 째, 업무협약의 실효성 문제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가 간행한 『여론집중도조사 보고서 2021』(발행일. 2021년 12월 28일 초판 제1쇄 발행)에 따르면 텔레비전방송의 여론영향력 가중 값이 47.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인터넷뉴스(41.7%)로 나타났다. 소셜미디어 가중 값은 5.5%, 종이신문(3.1%), 라디오방송(2.2%)은 가장 낮게 나왔다.

국가와 지자체는 이미 KBS, TBS 등 지상파 방송이 재난 대응 상황공유 시스템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휴대 전화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통신체계의 상시 운영기반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오고 있다.

재난·재해 발생 시 우리 국민 대부분이 음성 매체에 기반 한 정보 전달보다는 영상 매체에 기반 한 정보전달에 익숙하다. 정보 유통이 라디오 등 음성 매체에서 영상 매체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는 중이다.

심지어 라디오 방송 TBS조차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의 스튜디오 내부 방송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주요 콘텐츠로 삼고 있다. KBS를 비롯한 신문․방송사들 역시 재난 발생 시 현지 소식 공유 수단으로 SNS 등을 이용해 일반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업무 협약의 실효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KBS와 TBS는 각기 TV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특수법인과 서울시의 출자를 원천으로 한 재단이다. 이 두 방송사가 소유한 유무형의 자산은 라디오방송 협회와 같은 특정 단체에 속한 자들의 개별적인 활동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될 수 없다. 때문에 이들 라디오 방송사들에게 콘텐츠와 방송기술을 무상 혹은 저가로 지원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KBS와 TBS가 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각종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실효성 없는 것으로, 사실상 편파 방송을 지역단위로 까지 확대해 더욱 고착화하려는 의도로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들 두 방송사에 대한 관리감독 관청은 협약 과정을 면밀히 조사한 뒤, 관련자 문책과 함께 즉각 협약 파기 초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22년 9월 8일

공정언론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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