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 김소연 변호사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각

김운성·김서경 작가 부부가 제작한 소위 '강제징용노동자상'의 모습(왼쪽, 서울 용산역 앞)과 일본 아사히카와신문의 1926년 9월9일자 기사 〈홋카이도 토목공사 현장에서 학대받는 사람들〉에 실린 일본인의 모습.(사진=연합뉴스/인터넷 검색)
김운성·김서경 작가 부부가 제작한 소위 '강제징용노동자상'의 모습(왼쪽, 서울 용산역 앞)과 일본 아사히카와신문의 1926년 9월9일자 기사 〈너무나 참혹한 토공 학대: 진실로 전율케 하는 피해자들의 실화〉(慘酷極まる土工の虐待: 眞に戰慄を覺へしむる被害者の實話)에 실린 일본인의 모습.(사진=연합뉴스/인터넷 검색)

‘평화의 소녀상’으로 알려진 ‘일본군 위안부’ 동상의 작가 부부의 또다른 작품 ‘강제징용 노동자상’(이하 ‘노동자상’)의 모델을 ‘일본인’으로 볼 근거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일본군 위안부’ 동상의 작가인 김운성·김서경 부부가 김소연 변호사(前 대전광역시의원)를 상대로 지난 2019년 11월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명예훼손) 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95976)을 심리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7단독 이근철 판사는 지난 28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강제징용 노동자’로 잘못 게재된 일본인 노동자의 사진과 이 사건 노동자상 인물의 외모적 특징이 상당히 유사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김소연)로서는 이 사건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더욱이 강제징용된 한국인 노동자를 기리기 위하여 제작된 이 사건 노동자상이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 노동자를 모델로 하여 제작되었는지 여부는 그 건립의 찬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의 관심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노동자상 모델이 1926년 9월9일 일본 아사히카와신문(旭川新聞)에 실린 사진 속 일본인 노동자 모습과 유사하다는 학자들의 주장 등이 제기된 반면, 작가 부부가 모델이 일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번 재판은 김 변호사가 대전광역시의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2019년 8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서울 용산역·대전시청 앞 등에 설치된, 헐벗고 깡마른 징용 노동자 모델은 우리 조상이 아니고 일본 홋카이도 토목 공사 현장에서 학대당한 일본인이며, 이는 역사왜곡”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시작됐다.

이에 김운성 부부는 그해 11월 김 전 의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 부부는 소장에서 “2016년 8월24일부터 지난 8월13일까지 일제(日帝) 징용 피해자를 상징하는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만들어 일본 교토(京都)·서울 용산역·부산·제주·대전 등에 설치했다”며 “징용과 관련된 신문 기사, 논문, 사진 자료를 연구해 탄광 속의 거칠고 힘든 삶을 표현하면서도 보편적인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노동자상을 구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대전지방검찰청은 ‘강제징용 노동자상’과 관련한 김 변호사의 발언이 형사상 명예훼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지난해 10월19일 김 변호사 건에 대해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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