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동상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주장, 추측에 근거했을 뿐"
'징용공 동상' 작가 부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작가 부부 손 들어줘
같은 내용의 소송 심리한 의정부지법의 경우, "일본인으로 볼 만한 사유 있다"
동일 소송에 대해 상반된 판결 나와...향후 큰 논쟁 예상돼

동일한 내용의 사건을 두고 서로 다른 두 법원에서 각기 진행된 재판의 결과가 서로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소위 ‘강제징용 노동자’ 동상(이하 ‘징용공 동상’)의 작가 부부가 《반일종족주의》의 저자 이우연 박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작가 부부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들이 김소연 변호사(前 국민의힘 대전유성을 당협위원장)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결과와 완전히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이다.

‘평화의 소녀상’과 ‘징용공 동상’ 등을 제작한 김서경·김운성 부부가 이우연 박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57170)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6단독 이태우 부장판사는 29일 이 박사에게 작가 부부에게 각 500만원 총 1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원고 일부 승소)했다.

김운성·김서경 작가 부부가 제작한 소위 '강제징용노동자상'의 모습(왼쪽, 서울 용산역 앞)과 일본 아사히카와신문의 1926년 9월9일자 기사 〈너무나 참혹한 토공 학대: 진실로 전율케 하는 피해자들의 실화〉(慘酷極まる土工の虐待: 眞に戰慄を覺へしむる被害者の實話)에 실린 일본인의 모습.(사진=연합뉴스/인터넷 검색)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김운성·김서경 작가 부부가 제작한 소위 '강제징용노동자상'의 모습(왼쪽, 서울 용산역 앞)과 일본 아사히카와신문의 1926년 9월9일자 기사 〈너무나 참혹한 토공 학대: 진실로 전율케 하는 피해자들의 실화〉(慘酷極まる土工の虐待: 眞に戰慄を覺へしむる被害者の實話)에 실린 일본인의 모습.(사진=연합뉴스/인터넷 검색)

작가 부부가 이 박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작가 부부가 제작한 ‘징용공 동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는 이 박사의 주장이 허위에 해당, 이 박사의 주장으로 인해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원은 이 박사의 주장이 추측에 근거했을 뿐이며, 야윈 체형과 짧은 옷차림 외에는 1926년 9월9일자 일본 아사히카와신문 기사 〈너무나 참혹한 토공 학대: 진실로 전율케 하는 피해자들의 실화〉(慘酷極まる土工の虐待: 眞に戰慄を覺へしむる被害者の實話)에 게재된 사진상의 일본인의 모습과 ‘징용공 동상’ 간의 유사점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큰 논쟁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내용의 재판이 진행된 다른 법원은 서울중앙지법과 전혀 다른 판결을 했기 때문이다.

작가 부부가 같은 내용으로 김소연 변호사에 대해 제기한 민사소송의 경우, 해당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7단독 이근철 판사는 지난 5월28일 원고인 작가 부부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95976).

의정부지법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강제징용 노동자’로 잘못 게재된 일본인 노동자의 사진과 이 사건 노동자상 인물의 외모적 특징이 상당히 유사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김소연)로서는 이 사건 노동자상의 모델이 일본인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노동자상 모델이 1926년 9월9일 일본 아사히카와신문에 실린 사진 속 일본인 노동자 모습과 유사하다는 학자들의 주장 등이 제기된 반면, 작가 부부가 모델이 일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이번 사건을 심리한 이태우 부장판사는 4월7일로 예정돼 있던 선고를 까닭 없이 두 차례나 연기한 바 있다.

한편, 이 박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동상 제작자들 머리 속에 들어가 촬영하고 녹음해 나올 수도 없고, 문제의 사진이 고등학교 한국사 7종 교과서 모두에 게재됐고 올해 8·15 공중파 특집방송에서도 쓰일 만큼, 잘못된 정보가 일반적으로 퍼져 있었다는 사실 이상의 무슨 증거를 대라는 것이냐”며 항변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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