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수사 과정에서 당시 대검 상황 상세히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러 유감"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사진=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사진=연합뉴스)

수원지방검찰청이 김학의 전(前)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출금 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3월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속 이규원 검사(불구속 기소)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조처한 정황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하려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대해 외압을 행사,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가 이 지검장을 기소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지검장은 대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고, 지난 10일 소집된 수사심의위는 이 지검장에 대해 ‘수사 중단 및 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이 이 지검장을 기소한 것은 수사심의위 결정이 나온 지 이틀만의 일이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 역시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 사건은 같은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이규원 검사와 이 검사의 위법 사실을 알면서도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을 승인한 차규원 법무부 외국인·출입국본부장 사건과 병합될 예정이다.

검찰이 자신을 기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지검장은 “수사 외압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이 지검장은 “저와 관련된 사건 수사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수사 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제1항 4호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이 정하고 있는 재량권은 ‘기속재량’(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법규의 내용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경우 임면권자인 대통령은 이 지검장을 직위해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