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여당의 '거대 의석수'로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북한인권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인권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15일 오전 펜앤드마이크에 "집권여당의 입법독재로 통과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은 북한에 굴종하는 반(反)대한민국적 '김여정 하명법'이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反)헌법적 악법"이라며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 악법에 의해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당사자로서 이 악법의 공포 후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나 마찬가지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06216)'이 '北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는 까닭은 지난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北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인 北 김여정이 지난 6월 대북 전단에 대해 직접 비판한 이후 여권에서 추진된 입법안이라는 점에서, 야권을 비롯한 북한인권단체 등에서는 이를 '北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명명한 상태다.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가 北 김여정을 따라 법을 만들다니 정말 참담하다"고 성토한 바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날인 지난 14일 야당의 이같은 성토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시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다. 이같은 내용으로 인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으로 통한다.
한편, 대북전단을 살포했던 박 대표는 1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 915호에서 조사를 받는다. 박 대표 측에 따르면 검찰은 후원금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주형 기자 penn@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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