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 주최로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0.12.29(사진=연합뉴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 주최로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0.12.29(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완력으로 추진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긴 가운데, 북한인권단체가 지난 29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로써 대북전단 살포 금지 문제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수호를 둘러싼 헌법재판소로 향하게 됐다.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의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지난 29일 펜앤드마이크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본질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가 질식되고 국민 주체성이 상실되는 끔찍한 상황이 도래될 수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가 밝힌 심판 청구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북한 당국을 규탄하고 북한 실상과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는 표현의 자유를 부인 혹은 그 본질 훼손 ▲ 북한 당국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 금지 시 북한 체제·지도자 비판 등의 표현행위는 북한 당국의 요구에 따라갈 것이라는 게 핵심이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통과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비 방송 및 전단 살포 시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됐다. 대북 전단의 경우 북한 당국의 반인권적 실태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바, 이 변호사는 이같은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봤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16일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발표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을 가지고 있다"며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19도13328)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통과시킨 '남북관계발전법'은 대한민국 최상위법인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도리어 해친다는 게 골자다.

또한 '대북전단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제2항의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조항과도 충돌한다. 이 변호사는 '검열'이라는 것은 "그 명칭 혹은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돼 사상 및 의견 등이 발표되기 전 취하는 예방적 조치로서 억제하는 제도"를 뜻한다며 "위헌"이라고 밝혔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 행태는 지난 6월 北 김여정의 직접 비난으로 촉발됐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북 전단을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北 김여정 하명법'으로 통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헌법 제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정책'과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게 법조계 해석이다.

법원이 판시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인권존중·권력분립·복수정당·국민주권·표현의자유' 등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뜻한다. 바로 이 부분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의 충돌점이 되는 셈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의결 처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서 공포됐는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년 3월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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