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10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
“전단살포는 교류협력법 위반...법인 설립 허가 취소 착수”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왼쪽다섯번째)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북전단 및 북한인권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단을 들어보이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왼쪽다섯번째)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북전단 및 북한인권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단을 들어보이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는 10일 대북전단 살포 등을 주도한 북한인권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이 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날 탈북민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그의 동생 박정오 대표가 이끄는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대북 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지폐 등을 대형 풍선에 담아 북으로 보냈다. 지난 8일에는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강화군 삼산면의 한 마을에서 쌀을 담을 페트병을 바다에 띄어 북측에 보내려다 주민을 내세운 경찰의 반대로 실패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25 전쟁 70주년인 오는 25일에는 대북 전단 100만장을 날려 보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통일부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며 “남북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김여정 하명법’ 논란이 일고 있는 ‘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 때까지 교류협력법상 반출 승인 규정을 적용해 제재를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물품의 대북 반출을 위해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그간 대북전단 살포를 ‘승인을 받지 않은 물품의 대북반출’이라고 문제 삼지 않아서 이번 고발 조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정부가 북한의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선 차단 조치에 ‘저자세’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저자세니, 고자세니 하는 감정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이 중단하기로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위배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그렇게 때문에 정부가 이에 대해 조기에 명백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 4일 새벽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법을 만들라는 내용의 담화를 낸 지 불과 4시간여 만에 통일부가 “대북전단 중단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한 설명이었다.

여 대변인은 “정부가 북측의 문제 제기 이전에도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해오고 있었는데 단순히 북측의 문제 제기 이후 정부가 입장을 밝혔다고 외견적 선후 관계만으로 (저자세 태도라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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