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재판 증언 문제삼아 탄핵 추진 뜻 밝힌 건 협박죄 해당"
李, 지난 4일 김연학 법정 발언 전해진 뒤 곧장 "모욕감" 운운하며 탄핵 추진 선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 초선).(사진=연합뉴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 초선).(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이른바 ‘사법농단’ 판사들을 탄핵하겠다고 나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 초선)이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재판에서 나온 증언을 문제 삼아 ‘사법농단 판사 탄핵 자료들을 요청하겠다’고 말한 것은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고 고의성도 있다”며 “특히 이 의원이 4일 페이스북에서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를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으로 지목하고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할 뜻을 밝혔는데 이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일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 농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다”며 “어처구니 없다. 심한 모욕감까지 느낀다”며 소위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선포했던 바 있다. 이같은 발언은 전날(3일) 이 의원의 과거 상관이었던 김연학 부장판사 증언 때문이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재판에 나와 ‘자신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 인사 관련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 의원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의원 발언 이후 여권에서도 ‘수위를 넘었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법세련은 “김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양심에 따라 진술한 증언에 대해 단지 모욕감을 느낀다는 이유로 법관의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의회농단 수준의 매우 심각한 사법부 침해이자 법치유린”이라 지탄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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