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재판서 본인 사법농단 관련 주장 사실 아니란 주장 나온 뒤 돌연 선포
증언 내놓은 부장판사에 비난도..."폐쇄적 법관 인사관리 도맡은 양승태 사법부 핵심 인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판사 출신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선포했다. 이 의원은 소위 ‘사법농단’과 관련한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인물로, 21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사법부의 정치 오염’ 비판을 받아온 인사다.

이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 농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다”며 “어처구니 없다. 심한 모욕감까지 느낀다”고 적었다.

앞서 김연학 부장판사는 전날(3일)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 나와 이 의원의 사법농단 관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이 의원은 그동안 자신이 좌파 성향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 ‘양승태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등 인사 관련 불이익을 받았다는 내용의 주장을 해왔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이 의원의 법원 근무 당시 ‘2월22일부터 12월22일까지 보고서 작성 6건으로 평균에 못 미치고,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도 다른 직원들에 비해 떨어진다’ 평정표를 제시했다. 재판에서는 “(이 의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 것이 불이익한 인사처분 사유로 고려된 것이 전혀 없느냐”는 질문이 나왔고, 김 부장판사는 “(연구회 소속 등이) 인사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해당 주장을 내놓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김연학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 농단 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이라 규정했다. 그는 “김 부장판사는 판사임에도 재판이 아닌 법관 인사관리를 주로 한 판사다. 폐쇄적인 법관 인사관리를 도맡은 양승태 사법부의 핵심인사였고, 양승태 前대법원장의 제왕적 전횡을 가능하게 한 사실상 실무총책”이라며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부장판사와 이른바 ‘양승태 사단’으로 알려진 판사들을 겨냥해 “가뜩이나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국민의 시각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법원 내부에서 자기 식구를 감싸려는 의도로 법원 개혁을 뒤로 했다.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도 선포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에도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친일파를 현충원에서 파묘(무덤을 파는 것)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며 발의를 예고하고, “윤미향에 대한 공격은 친일 세력의 부당한 공세”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해 논란을 사기도 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아래는 이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全文).>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 농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습니다. 어처구니없습니다. 심한 모욕감까지 느낍니다. 

김연학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 농단 사태의 잠재적 피고인입니다. 양승태 사법부에서 인사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으로 거의 5년을 근무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판사임에도 재판이 아닌 법관 인사관리를 주로 한 판사입니다. 폐쇄적인 법관 인사관리를 도맡은 양승태 사법부의 핵심인사였고, 양승태 前대법원장의 제왕적 전횡을 가능하게 한 사실상 실무총책입니다.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 피고인인 김연학 부장판사가 검사 앞에서 인사 불이익을 인정할 리 없습니다.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직권남용죄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 청구한 법관 13명 중 5명이 불문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8명도 ‘의무 위반’이 아닌‘품위손상’이라는 이유로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국민의 시각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법원 내부에서 자기 식구를 감싸려는 의도로 법원 개혁을 뒤로 했습니다.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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