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택 전 울산지검장 [연합뉴스 제공]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 [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 혐의를 지속적으로 수사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지난 19일 퇴임한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이 “재판받다 죽는 사람은 없다, 검경이 피의사실을 흘린 탓에 대부분 수사받다가 그런다”고 발언했다.

대검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경찰관 두 명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계속 수사해야 한다고 결정하며 관련 경찰관들은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울산지검은 울산경찰청이 올 초 '무면허 가짜 약사' 관련 보도 자료를 낸 것을 피의사실 공표로 수사하고 있다.

이는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수사하는 첫 사례이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검찰도 소위 ‘적폐 재판’ ‘사법농단 수사’, ‘삼성바이오 수사’ 등의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빈번하게 누설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따라 경찰도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수사를 개시하면 검경 간의 힘겨루기가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 전 지검장은 그럼에도 재임 중 피의사실 공표 관련 수사를 밀어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와의 통화 인터뷰에서 그는 “재판받다 죽는 사람은 없다. 거의 다 수사 받다가 자살한다. 왜 죽겠느냐. (검경이) 피의자가 재판받기도 전에 (피의사실 공표로) 때리고, X칠 하고 해서 수사받는 사람이 살 방법이 없게 만들었던 거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또 "수사받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낯을 들고 다닐 수 없게 하는 게 피의사실 공표다. 기업도 그렇게 망하는 것"이라며 "더 방치할 수 없어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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