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 "1989년 '반미-민족해방 주장'해서 수배돼"

김은경 전 환경장관 [연합뉴스 제공]
김은경 전 환경장관 [연합뉴스 제공]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박정길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53)가 과거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수배된 사실이 있다고 인터넷매체 뉴데일리가 29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한겨레>가 1989년 10월 13일자 신문 11면에 "서울시경 공안분실이 박정길(당시 한양대 법학과 4년·현 부장판사) 등 6명을 국가보안법(이적표현물 제작 배포·찬양 고무)과 노동쟁의조정법(제3자 개입) 집시법 등 위반 혐의로 수배했다"고 보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박 부장판사 등은 당시 한양대 서클 ‘삶과 노동’을 결성해 한국 사회를 미국의 신식민지로 규정하고 반미·반파쇼투쟁 및 민족해방·계급해방을 주장하는 유인물 ‘횃불’ 1·2호와 호외를 각각 300~800부 제작해 배포했다. 박 부장판사와 함께 활동한 서클원 2명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뉴데일리는 박 부장판사가 활동한 ‘삶과 노동’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동방섬유의 파업현장에 30여차례에 걸쳐 2명 1조씩 ‘규찰대’를 보내 외부 ‘구사세력’을 차단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한겨레 보도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동부지법과 연락을 취했으나 서울동부지법측은 “박 부장판사의 개인신상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1966년 경남 창녕 출신으로 마산중앙고를 졸업하고 한양대 법학과에 85학번으로 입학했다. 1997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2000년 수원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의정부지법등을 거쳐 지난 2월 서울동부지법에 부임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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