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 전 국회의장 "현 정부 역사교과서는 '반역'의 교과서"
김태훈 변호사 "순진한 학생들에 왜곡된 역사교육은 헌법파괴 행위"
유광호 박사 "'자유'삭제는 문재인 정부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顚覆'"
최대권 교수 "대한민국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법치주의"

국민의례 중인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의 헌법위반'세미나 참석자들 [김종형 기자]
국민의례 중인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의 헌법위반'세미나 참석자들
[펜앤드마이크-김종형 기자]

자유포럼(대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헌변) 주관으로 ‘교과서 집필기준의 헌법위반’이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한변 김태훈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심재철 의원, 박관용 전 국회의장, 구상진 헌변 회장, 배보윤 헌변 변호사, 유광호 자유민주연구원 연구위원(박사)이 주요 패널로 참석했다.

이 세미나는 문재인 정권 교육부가 지난 7월 고시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 ‘자유민주주의’를 절차적 민주주의 차원으로 간주한 점 ▲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 삭제 ▲한반도 통일을 위한 노력에 제주 4·3사건을 포함한 것 ▲’대한민국 정부 수립, 북한 정권 수립’을 집어넣은 점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현 정부의 검정 교과서 집필기준은) 반역의 교과서”라며 “제주4·3사건이 통일을 위한 노력이라고? 역사를 왜곡해도 어느 정도지…저는 분노한다. 이 정권과 싸워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변호사는 “비록 올 봄에 현 정부의 헌법 파괴 1차 시도가 실패했지만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바꿔버리니 실질적인 헌법 개정이 일어나고 있다”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근간과 다른 역사를 가르친다면 이게 바로 헌법개정이고 헌법파괴”라고 경고했다.

유광호 자유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유광호 자유민주연구원 연구위원 [펜앤드마이크-김종형 기자]

제1발제를 맡은 유광호 연구위원은 “한 나라의 교과서는 그 나라의 정통성을 설명한다”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했고, 이를 통해 세계 역사에서 아주 모범적인 케이스로 성공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고시와 같은 전복(顚覆)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연구위원은 “자유민주주의는 제한된 정부를 주장하며 입헌주의, 시민사회의 자유적 영역 인정, 법치주의와 국민 주권을 통한 개인의 자유 수호”라며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한 종류가 아니라 자유주의가 민주주의를 수용하고 결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의)대척점은 전체주의라는 통치 형태가 있다”며 “좌익들이 자유를 폐기하려는 목적은 민주주의를 전체주의로 만들려는 것이다. 이것은 문명에 역행하는 후진국형 형태”라고 비판했다.

최대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펜앤드마이크-김종형 기자]
최대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펜앤드마이크-김종형 기자]

제2 발제를 맡은 최대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및 법치주의”라며 “(현 정부가)헌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집필자에게 강제하고 이를 통하여 지적 성장과정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헌법에 위반할뿐만 아니라 정확치 않은 틀린 지식을 가르치려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의 요소가 빠지만 이미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민주주의는 물론 자유민주주의도 포함하지만 인민민주주의, 대중민주주의, 진보적민주주의, 그리고 광장에서의 박수갈채와 인민재판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헌변과 한변은 이번 교육부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내용 ▲교육내용에서 자유민주주의 부분 삭제한 점 ▲대한민국 건국(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하고 북한정권의 수립과 동열에서 다루고 있는 점 ▲대한민국이 유엔에서 승인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점 등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세미나 종류 이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두 단체 소속 변호사들은 "자유민주주의는 제헌헌법 이래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우리 헌법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기본원리로 헌법개정절차로도 개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모든 헌법의 해석기준이 되고 국가 공권력행사에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법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적 사실과 그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통성·정체성·계속성을 훼손할 위험 및 자유민주주의원리의 손상으로부터 우리의 객관적 헌법질서를 유지, 수호할 책임이 있다"며 헌법소원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헌법소원에는 두 단체 소속 변호사 22명이 공익소송 형태로 수임료 없이 참여할 계획이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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