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법원 내 진보 성향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광범 변호사' 추천설이 돌았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같은 표현 등은 '부적절하다'라는 현역 추천위원의 직격 발언이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펜앤드마이크는 21일 오후 현역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야당 몫 추천위원으로 임명된 이헌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앞서 이광범 변호사가 공수처장 후보에 유력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추미애 장관 측이 지난 18일 회의에서 후보 추가 추천을 강하게 주장했다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라는 그의 주장을 확인했다.
이 추천위원이 밝힌 주장의 근거는 '공수처장 후보의 추가 추천은 이미 야당 측 추천위원들도 주장했었다'는 것이다. 즉 추미애 장관이 단독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가 추천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것이다. 이미 야당 측 추천위원들도 주장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 정부의 요직에서 근무했던 인물들에 대해 반문인사로 변신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사들이 중립적이라고 본다거나 혹은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이들을 추천할 것이라는 시각 자체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부적절 보도'라고 지적된 '야당 내 이광범 변호사 추천설'의 이광범 변호사는 '택시 기사 폭행 경찰 내사 종결 논란'을 일으킨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한 법무법인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사다. 또한 그는 법원 내 진보 성향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이번 23일까지 후보자 추가 추천을 받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에 보장됐던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비토권(veto,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이로써 집권여당 측 추천위원 5명이 동의할 경우 야당 의견과 관계없이 후보로 추천할 수 있게끔 개정된 상태다.
조주형 기자 penn@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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