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벌어진 전횡이 결국 '심판대' 위에 서게 됐다. 이는 '위헌법률심판'에 따른 것으로, '여당 측 인사들에 의한 의결권 휘두르기'를 비롯해 절차적 하자를 안고서 강행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의 '결함' 때문이다.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일 저녁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2021아10028).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오는 7일 오후 3시 해당 법원 지하2층 비220호 법정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2020아13719)' 심문을 열 예정이다. 공수처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위헌법률심판까지 받게 되는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가 신청된 결정적 이유는,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 측에게 합법적으로 부여된 추천권이 다수 여당 인사들에 의해 묵살됐다는 '절차적 결함'을 안고서 처장 인사추천을 했다는 것 때문이다. 당초 공수처법 추진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veto, 거부권)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추천위가 구성되자 이같은 합의는 실종됐다.
이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6일 오전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강행 추진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 추천위원들의 비토권을 박탈하고 고유권을 부인했다"며 "'신뢰의 원칙 등 법치주의원리와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 법률 심판 등에 대해 "야당 측 추천위원으로의 비토권이 박탈당하고 고유권이 부인 당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당한 것에 이어 자유·민주·법치 국가에서 공수처가 무소불위 독재권력기관으로 출범하려는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오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반쪽짜리 후보'로 추천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에 대해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회 관련 절차 착수 검토에 돌입한 상태다.
조주형 기자 penn@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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