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부위원장 갈등 내부 직원들 속앓이…"인사권 쥔 청와대 외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 왼쪽)과 지철호 부위원장.(연합뉴스 제공)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취업 문제로 검찰에 기소된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을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공정위는 11일 "김 위원장이 지 부위원장에게 수차례 사퇴를 권했으나 응하지 않아 지난달 중순부터 지 부위원장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은 지난달 16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공정위 출신들의 재취업 비리 사건에 대해 조직 쇄신안을 내놨고 정무직인 지 부위원장에 대해 인사권이 없어 직위 해제를 하지 못했지만 10여 차례에 걸쳐 사퇴를 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중순 이후 일부 직원에게 "지 부위원장에게 보고할 때는 정무적으로 판단하라"고 지시하며 공정위 직원들에게 지 부위원장에게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지 부위원장은 "내가 취업했던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한 취업 제한 기관에 없을뿐더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문서로 인정했다"며 "재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지도 않았는데 혐의만으로 물러날 순 없고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무죄를 인정받은 뒤 물러날 것"이라고 김 위원장에게 맞서고 있다.

공정위 내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갈등하면서 '불법행위 혐의를 받는 부위원장이 조직을 위해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과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업무에서 빠지라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또 공정위 내에선 정부 부처 차관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청와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인사권으로 갈등을 해결할 곳은 청와대뿐인데 자신들이 해놓은 검증이라 무책임하게 사태를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월 18일 차관급인 공정위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지 부위원장은 공정위 출신으로 카르텔조사국장 등을 거쳐 상임위원(3년)을 지낸 뒤 2015년 9월 공정위에서 퇴임하고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를 맡았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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