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1학년도 대입기본사항 발표

2021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대학별로 제각각이었던 전형 명칭 표기가 통일된다. 또 전형 과정에서 검정고시생을 차별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했던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은 ‘해외 재학기간 3년 이상’으로 표준화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29일 발표했다. 올해 고교 1학년생부터 적용된다.

기본사항은 우선 대학이 전형명칭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수험생‧학부모가 이해하기 쉽도록 유형을 통일해 표기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입전형은 크게 학생부종합·학생부교과·수능·실기·논술 위주 전형으로 나뉘는데, 앞으로 전형 명칭을 '학생부종합(○○인재전형)', '실기(○○전형)'처럼 주요 전형 요소를 먼저 표기하고 세부 전형명을 뒤에 쓰는 방식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대학이 전형을 설계하거나 진행할 때 출신고교, 검정고시 출신 여부 등 '학력'(學歷)에 따른 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전형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지원 자격을 제한할 수는 있다.

대교협 관계자는 "기존에도 전형에서 학력을 차별하지 않도록 했는데 이를 명문화한 것"이라며 "하지만 검정고시생이 학교장 추천서가 필요한 학교장추천전형 지원에 지원하기 어려운 것처럼 필수 전형요소에 따라서 지원 자격이 제한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자율적으로 정해온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 자격은 표준화한다. 앞으로 해외근무자의 재직 기간은 통산 3년(1천95일) 이상, 학생의 해외 재학 기간은 중·고교 과정 3년 이상(고교 1개 학년 포함)이어야 한다. 해외체류일수는 학생은 재학 기간(1개년마다)의 4분의 3 이상(부모의 경우 3분의 2 이상)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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