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벌금은 180억→200억원 가중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형을 받아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1심보다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상 뇌물죄 등으로 기소된 최씨 2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고 자신은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엄정 처벌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항소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삼성뇌물’ 부분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의 승계현안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선 “고위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져버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수수, 국정농단이 제기되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증거 인멸을 지시하는 등.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피고인으로서는 대통령의 성공적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잘못된 결정에 지적을 하고 바로잡을 위치에 있었다”고 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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