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분원으로 이전, 인원도 감축할 듯
“사실상 기록보존소 유명무실화 조치”
“北 싫어하니까 文정부 알아서 관련 기관을 없애...”

지난 6월 15일 텅 빈 채 문 잠근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연합뉴스)
지난 6월 15일 텅 빈 채 문 잠근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연합뉴스)

법무부가 현재 정부 과천청사에 있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으로 이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법무부는 최근 기록보존소 인원을 감축한 데 이어 용인분원으로 이전하면서 또다시 인원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26일 “용인분원은 법무부 내에서 대표적 한지(閑地)롤 꼽힌다”며 “사실상 기록보존소를 유명무실화 하기 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건물 8층에 있는 기록보존소는 8~9월 중 용인분원으로 사무실과 서고를 옮길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신임 기록보존소장 인사 발령 직후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7월 법무부는 정기 인사에서 기록보존소에 배치된 검사 인원도 줄였다. 탈북자 조사라는 핵심 업무를 맡았던 검사 1명을 빼버린 것이다.

기록보존소 소속 검사의 정원은 4명이지만 현재 2명만 남게 됐다. 기록보존소 전체 정원은 12명인데 법무부는 정규직 직원을 뽑지 않고 정원에 없는 계약직 직원 1명과 공익 법무관 2명을 채용해 현원을 맞추고 있다. 법무부는 이 인원마저도 기록보존소를 용인분원으로 옮기는 것을 계기로 더 줄일 계획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용인분원 이전 때 인원을 확 줄인다는 얘기가 파다하다”고 말했다. 주광덕 의원은 “기록보존소를 본부에서 빼버리면 관심도가 떨어지고 역할도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인권을 중요시한다면서 북한인권만 빼놓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11년만에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된 기록보존소는 북한정권의 인권침해를 억제하고 통일 이후 법적 조치에 대비해 증거 자료 확보 차원에서 북한정권의 인권 침해 사례를 보존·연구하는 기관이다. 이 때문에 북한은 북한인권법의 폐지와 관련 기관의 폐쇄를 계속 욕구해 왔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문재인 정부가 최근 남북대화 국면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북한 인권 문제를 ‘홀대’하는 기조에서 나왓다.

정부는 지난 6월 비용 절감을 이유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마련했던 사무실을 폐쇄했다. 통일부가 그 사실을 공개한 날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중요한 것은 비핵화”라며 “절대 인권 문제를 (대북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걸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기록보존소가 본부 부서가 아닌데 본부에 있어서 공간 부족을 초래해 이전하는 것”이라며 “북한 인권 홀대 차원은 아니다”고 변명했다. 또 “향후 인원 축소 여부와 범위는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조선일보에 “북한정권이 싫어하니까 정부가 알아서 관련 기관을 없애거나 있어도 없는 것처럼 만들고 있다”며 “원래 민간에서 주도하던 북한 인권 개선 사업을 정부가 북한인권법으로 가져가더니 도리어 없애버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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