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사진=연합뉴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사진=연합뉴스)

28일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근 21억원 가량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아파트를 신고했다. 해당 아파트는 양 후보의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장녀가 20대 대학생으로서 1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구입했다고 28일 밝혀져 논란이 일고있다.

양 후보의 재산 신고 자료와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양 후보는 2021년에 이 아파트를 취득했으며, 채무자 명의로는 장녀가 등재되어 있다. 이 아파트의 공동담보 명의자로는 양 후보자 부부가 명시되어 있다.

양 후보의 장녀는 최근 총선 후보자 재산 공개에서 새마을금고 채무 11억원과 예금 150만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의 세금 납부 기록에는 없어,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 후보는 <조선일보>의 질문에 대해, 당시 대출에 대한 편법적인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지점이 파격적인 대출 영업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 가족이 집을 사기로 결심한 이유였고, 해당 대출이 이에 연결되었다고 해명했다.

양 후보는 "딸의 대출 금액이 나중에야 11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그러나 이것은 모두 제 가족의 일이고, 제 책임입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딸은 현재 아내와 해당 주택에 실거주 중이며, 편법 증여 같은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은 모두 제가 감수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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