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15.3%' 양육비 회수율 제고 방안도 논의
…채무자 동의없이 재산 조회

여성가족부 전경. [연합뉴스]
여성가족부 전경. [연합뉴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기간도 기존 1년에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대폭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내년에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는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전환하는 것으로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2021년 여가부 조사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 법이 2015년 제정되었으나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비율은 72.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주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그 지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로 대상을 넓히고,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 규모는 미성년 자녀 1만9천명으로 추정했다.'

한편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을 추진하고, 신속하게 선지급금을 징수한다.

지급 과정에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과 소득변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또한 양육비 채권 확보와 이행지원 신청을 비롯해 추심, 제재, 선지급 신청 및 징수업무까지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15.3%에 불과한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한시적 양육비 지급 대상을 제외하고 대부분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들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승낙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앞으로는 채무자가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가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에 따라 재산조회나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