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동떨어진 지원법 개정해야"
"지원 전달 체계, '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 일원화"
"양육비 국가 대(선) 지급제 도입 즉각 이행"
"한부모가족지원법 전면 개정을 요구한다!"

힌국한부모연합이 27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전면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한부모연합 제공]
힌국한부모연합이 27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전면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한부모연합 제공]

한국한부모연합은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 각 정당을 향해 차별·낙인을 조장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정을 전면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한부모연합은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사)우리더불어이웃, 서울한부모회, (사)한부모가족회 한가지, (사)여성인권동감, 우리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등으로 구성된 연합단체다. 

우리나라 통계청 「인구총조사」,「장래 가구 추계」조사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총 가구 2238만3000 가구 중 한부모 가구는 149만4000 가구로 파악되었다. 전체 가구의 약 6.5%에 이른다. 

한부모연합은 법개정 요구 배경에 대해 "한부모가족을 복지 대상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한부모가족에게 낙인감과 편견을 만들며 80% 이상의 한부모들이 직장을 다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립과 복지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이 법을 전면 개정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그같은 시각이 "모든 한부모를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과 저소득이 아닌 한부모로 분리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한부모연합은 현재의 한부모 가족 지원 전달 체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한부모, 미혼모, 조손 가족과 관련한 정보제공, 자녀 양육지원, 취업지원, 고충상담 등 관련서비스를 민간단체(전국 10개: 한부모가족센터),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 시설, 위기 미혼 한부모 거점 기관 등 여러 곳에서 제공하고 있다. 

한부모연합 관계자는 "한부모 가족 사업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 일원화 개편하여 통합적인 시스템을 통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달 체계를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부모연합은 양육비 국가 대(선) 지급 제도 도입 및 즉각 이행도 촉구하고 있다. 

한부모연합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 법이 2015년 제정되었으나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비율은 72.1%에 해당한다.(2021년 여성가족부 조사) . 

이에따라 유명무실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로는 홀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사회에서 당당하게 자녀를 키울 수 없으며 아동의 삶과 생존권도 위협받는다고 한부모연합은 설명했다. 

한부모연합 관계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대지급(선지급) 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아동의 행복한 삶은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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