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10 총선 공약으로 비동의 간음죄를 포함시켜 거센 논란이 일자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다.

27일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선관위에 제출된 정책공약에 비동의 간음죄가 포함된 것은 실무적 착오"라고 전했다.

이어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준비 과정에서 검토되었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따라서 실무적 착오로 선관위 제출본에 검토 단계의 초안이 잘못 포함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언급한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라는 부분이 포인트이다. 논란이 거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비동의 간음죄를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논란을 야기시켰다. 특히, 남성들의 경우 합의한 관계 혹은 연인 관계에서조차 상대방의 변심 혹은 의도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당초 성관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무엇으로 판단할 것인지'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연인 사이에서도 관계가 좋았다가 불화 등으로 나빠진다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남성을 가해자로 몰아갈 가능성이 현저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오는 4.10 총선에서 강원도 강릉에 출마하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지난해에도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공개 반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자의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관적 의사만으로 범죄가 성립된다면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특히 관계시 동의 여부를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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