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5개월 만에 강제수사

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뉴스]
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을 수사하는 검찰이 21일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보완수사에 착수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비리 의혹이 제기된 지난 2021년 9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수사 국면에서 권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당시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에 사건을 넘겼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 선고 전후로 김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드나들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월 1천500만원의 보수를 받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법조계에서는 수사팀이 이번 강제수사를 계기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재판거래 의혹 등도 다시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관련 논란이 불거진 뒤 "알지 못하는 일이고 전혀 사실무근이다. 이런 식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이라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12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한 뒤 서초동에 개인 사무실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