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청 관계자 "설치 주체 측과 협의해 불법인 상태로 놔두기로 했다"...?

주(駐)부산 일본총영사관 인근 조선인 징용공 동상이 불법인 상태로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 관할 구청은 해당 동상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철거는커녕 점용료 징수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 중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주부산 일본총영사관 인근에 조선인 징용공 동상이 처음 설치된 것은 지난 2018년 5월1일.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 등 부산 지역 51개 좌익 시민단체 연합체가 그 주체가 됐다.

주부산 일본총영사관 인근에 지난 2019년 3월1일 무단 설치된 조선인 징용공 동상의 모습. 2023. 12. 29. [사진=박순종 객원기자]
주부산 일본총영사관 인근에 지난 2019년 3월1일 무단 설치된 조선인 징용공 동상의 모습. 2023. 12. 29. [사진=박순종 객원기자]

해당 동상은 설치 한달여 만인 2018년 5월31일 일시(一時) 철거돼 부산 남구 소재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으로 옮겨졌다가 2019년 3월1일 주부산 일본총영사관으로부터 100여미터 떨어진 정발 장군 동상 인근의 현재 위치에 다시 설치됐다.

19일 펜앤드마이크의 취재 결과 관할 구청인 부산 동구청은 2019년 3월 이후 현재까지 5년 넘게 해당 동상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왔음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부산 동구청 관계자는 “해당 동상은 설치 근거가 없는 불법적치물로써, 점용료 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인 상태로 놔두는 것”이라며 “해당 동상의 설치 주최 측과 협의해 지금 상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인 징용공 동상과 정발 장군 동상 사이에 있는 ‘항일거리’ 표지판도 관할 구청이 설치한 게 아니라 지난 2019년 부산 지역 좌익 시민단체들이 무단 설치한 것이다. 부산 동구청은 해당 표지판 설치 초기에 해당 표지판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다는 계고창을 설치 주체 측에 몇 차례 보냈으나 결국 철거가 실현되지 않았다.

해당 표지판과 관련해서는 주부산 일본총영사관 일대 거리를 ‘항일거리’로 명명(命名)한 주체가 마치 우리 행정관청인 것과 같은 인상을 줘 시민들의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한편, 지난 2016년 12월28일 주부산 일본총영사관 담벼락 아래에 무단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부산광역시의회는 2020년 시(市) 조례를 개정해 사후적(事後的)으로 동상 설치의 합법화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해당 동상은 부산시나 부산 동구의 공공조형물로 지정되지는 않아 매달 발생하는 80만원 상당의 점용료를 구(區)가 징수해야 하는데, 부산 소녀상의 관리 주체인 부산겨레하나가 지난 2020년 해당 동상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려 했다가 포기한 바 있다.

펜앤드마이크는 부산 동구가 부산 소녀상에 대해 점용료를 징수해 온 바 있는지 확인 중이다.

박순종 객원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