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재판도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재판으로,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 대표 측은 제22대 4.10 총선이 끝날 때까지 현실적으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은 공방을 주고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고지된 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재명 피고인은 무단 불출석해 예정된 시간에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했다"며 "법원의 허가 없는 불출석이 반복된다면 피고인의 출석 담보와 강제를 위한 여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개인적인 정치활동을 이유로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증거조사가 예외로 인정되면 안 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부분이 이재명 피고인에게 예외일 수 없으며 지켜지지 않는다면 절차적 특혜 논란이 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이재명 피고인은 총선 출마 후보자이기도 하지만 제1야당 대표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선거가 가진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중요하지만 국민의 투표권 행사라는 중요 절차에 대해 당대표 활동에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불출석까지도 출석하도록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다.

지난 12일에도 이 대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이유로 재판부 허가도 없이 오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추후 예정된 이달 26일, 29일 공판에도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가 이 대표 측에 "다음번에도 안 나올 것인가"라고 묻자 이 대표 측은 "현실적으로 선거 때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선거 일정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은 고려할 수 없어 강제로 소환할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고 하자 이 대표 측은 "피고인을 강제로 법원에 구인하는 것은 법원 입장에서 좋은 모양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저희도 그렇게까진 하고 싶지 않다. 이 대표 스스로가 그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출석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의 예정된 재판 일정은 총선까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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