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로 
...확보 못한 내부 기록물 입수 시도
'울산' 재수사 명령 49일만에

임종석(왼쪽)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임종석(왼쪽)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7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피의자들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지난 1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49일 만에 재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당시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국 전 민정수석과 이광철 전 선임행정관은 백원우 전 비서관 등이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첩보를 부당하게 경찰에 하달하는 과정 등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수석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선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다른 공직을 제안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이듬해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추가 기소했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개입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월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공약 개발을 도왔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아무런 자료도 확보하지 못한 채 철수해야 했다.

검찰 재수사는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이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핵심 당사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이 계기가 됐다. 

서울고검은 1심 판결 50일 만인 올해 1월18일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수사가 미흡했으니 다시 수사하라는 것이다. 수사 대상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이 전 민정비서관, 송 전 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이다.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지난 1월18일 재기수사 명령 직후 각 혐의를 부인하며 부당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이미 밝혔다. 

검찰의 재수사는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또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임 전 실장은 최근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됐지만 조 전 수석은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총선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에 검찰 수사를 선거 개입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크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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