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도 높아 전공의 업무 대부분 대체"
"의료법상 불법 영역 많아 법적 보호 필요"
정부 "간호사 업무범위 병원장이 결정"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한 지난 23일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한 지난 23일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들의 대거 이탈로 의료 현장에서 극심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7일부터 전공의들의 공백을 간호사 인력으로 메우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정부는 전날 27일부터 전국의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에서 지칭하는 간호사는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말한다. PA 간호사는 의료기관에서 의사 지도·감독 하에 의사를 보조해 의료서비스 지원 업무를 하는 간호사로, 임상전담간호사로도 불린다. 

수술장 보조 및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의 역할을 하며, 일부 의사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PA간호사가 절개, 봉합 등의 의료행위를 한다. 

서울 대형병원 한 관계자에 따르면 "병원장이 권한을 얼마나 부여할지 모르지만 PA들은 다년간의 경험으로 숙련도가 높아 전공의 업무를 대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같은 PA 간호사가 전국에서 무려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계산으로만 본다면 PA 간호사 투입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서면 점검한 결과 23일 오후 7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실제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9006명에 달하며 업무 개시 명령 후 복귀한 전공의는 20% 이하에 불과하다. 

그러나 문제는 PA 간호사들의 업무가 의료법상 '불법'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대한간호협회도 최근 PA 간호사 역할 확대 등이 정부 차원에서 거론되자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불법진료에 내몰리는 간호사들을 보호할 간호법과 같은 법적 장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27일부터 시행하는 진료지원 인력 시범사업을 앞두고 보건의료위기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진료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의료기본법'제44조에 근거를 둔 사업으로 명확히 밝힌 것도 그 때문이다. 

또 해당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수행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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