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이제는 내가 관리한다! 공공마이데이터로 편리하게.2022.03.02.(사진=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이제는 내가 관리한다! 공공마이데이터로 편리하게.2022.03.02.(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18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함에 따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신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번 19일부터 휴대전화 가족결합 시 할인, 그리고 군(軍) 요금제 가입 신청시 관련 구비서류를 개인이 일일이 발급하여 따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다.

먼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국민 요구에 따라 행정기관·공공기관이 보유한 요구자 본인의 행정 관련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서비스를 통칭한다.

이제는 관련 구비서류를 종이서류 형태로 따로 제출할 필요 없이 필요한 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 정보 제공'으로 통신 분야에서도 확대된다는 것.

지난 2021년 2월 공공 마이데이터 시범서비스 개시 이후 주민등록등본과 납세증명서 등 188종의 개인 행정 정보 처리시 신용대출ㆍ전기요금ㆍ복지할인 신청 등 총 105종의 서비스에 대해 제공하고 있다.

이제 앞으로 기존 분야에 이어 통신분야에도 추가 서류 제출 처리 절차가 요구자가 처리하기 전에 미리 적용되어 처리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 추진된다.

앞으로는 휴대전화 가족결합 할인을 신청하기 위해 따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필요가 없으며, 군 장병들의 휴대전화 군인요금제 가입 및 일시정지 신청 절차도 간편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고객은 가족 결합 할인 신청 시 통신사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본인정보 제공' 요구만 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KT는 당장 이번 19일부터, LG U+는 3월 초에, SKT는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고기동 차관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