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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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6일 윤석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대규모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단호한 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전날 밤 사직서 제출과 근무 중단을 예고한 데 대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전공의들이 환자를 버려두고 병원을 떠나는 것은 국민을 죽음으로 모는 반의료 행위"라면서 "국민을 상대로 한 싸움이라고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정원 2천명 증원 규모에 대해서도 "정원의 조정 여지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해 1월부터 28차례나 의료현안협의체 등을 가동해 논의하고 심의한 사안"이라면서 2000명 증원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힘줘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필수 의료 재건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의사의 사법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책들도 추진하겠다고 밝히지 않았느냐"면서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즉시 업무개시 명령으로 환자 곁을 지키게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최종적으로 면허를 박탈할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사들이 지금 시점에서 사표를 내는 걸 두고 모조리 '업무개시명령 거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법적으로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만약 전공의들이 파업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서 계약 연장을 안 하는 것'일 뿐이라며 개인적 사유를 주장한다면 여기에까지 정부가 처벌을 할 수 있느냔 물음이다. 하지만 정부는 '진료 거부'에 해당하며 의사면허 박탈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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