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 포함 
강력 법적 조치 방침

쿠팡 배송차량. [쿠팡 제공]
쿠팡 배송차량. [쿠팡 제공]

쿠팡이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명단을 작성했다는 한 언론사의  의혹 제기에 대해  "직원 인사평가는 회사 고유 권한이자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는 입장을 14일 자사 홈페이지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 보도 행태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3일 해당 언론사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물류창고 서비스)가 인사평가한 자료를 공개하며 '채용을 방해하기 위한 블랙리스트'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표적인 사유는 '정상적인 업무수행 불가능', '건강 문제', '직장 내 성희롱', '반복적인 무단결근' 등이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지난 수년간 민주노총과 일부 언론은 타사의 인사평가 자료 작성이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사법당국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여러차례 내렸다"고 강조했다.

쿠팡풀필먼트센터. [쿠팡 제공] 
쿠팡풀필먼트센터. [쿠팡 제공] 

또 "CFS는 매년 수십만명의 청년, 주부, 중장년분들에게 소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막는다면 그 피해는 열심히 일하는 선량한 직원분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일부 노동계에선 2018년 CJ대한통운(000120), 2021년 마켓컬리에 대해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으나 검찰은 각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쿠팡 측은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쿠팡은 "해당 언론사는 출처 불명의 문서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인터뷰, 민노총 관계자의 악의적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CFS와 CFS 임직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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