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 최소화"
"영세기업들에 필요한 지원 조치 강구"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제일시장을 찾아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한 청년사장을 격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제일시장을 찾아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한 청년사장을 격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대상을 유예하는 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데 대해 야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한편, 정부 유관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영세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원 조치를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전날 시행 유예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당장 27일부터 50인 이하 사업장도 법 적용을 받게 됐다.

이에따라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제조업, 건설업은 물론 앞으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식당과 카페, 마트 등 서비스업종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정부 추산에 다르면 사업체 83만7000곳, 근로자 약 800만명이 새로운 법 적용 대상이 된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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