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16일 펜앤드마이크TV '허현준의 굿모닝 대한민국'에 출연했다. [사진=유튜브]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16일 펜앤드마이크TV '허현준의 굿모닝 대한민국'에 출연했다. [사진=유튜브]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16일 "(사법부는) 안보사건 전담재판부를 둬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사건은 신속 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 '허현준의 굿모닝 대한민국'에 출연한 유 원장은 이렇게 주장하고 "참여재판이나 법관기피신청도 횟수를 제한하는 등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로써 대한민국 안보를 파괴하는 간첩들이 신성한 법정을 놀이터로 삼는 것을 허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 "간첩사건 등 안보재판을 보게 되면 사법시스템이 간첩들에게 농락당하고 있다"며 "사법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변호인들이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간첩혐의로 구속하면 6개월 이내 만료 전에 1심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선고를 못 내리도록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거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하는 등 재판 연기를 하고 있다"며 "현재 민노총 침투간첩망·창원간첩망·제주간첩망·전북간첩망 등 4개 간첩망 관련자들이 1심 구속기한을 넘겨서 다 풀려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첩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나라가 대한민국말고는 없다"고 개탄했다.

유 원장은 특히 "2021년 적발한 청주간첩단의 경우 자주통일충북동지회도 똑같은 방식으로 다 풀려났다"며 "3년이 지났는데도 1심 판결이 안나온다. 하세월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을 타개할 해법으로 "안보사건부를 둬야 한다"며 "판사들도 북한 간첩활동 대남공작에 대해 기본지식이 있는 사람이 재판을 맡아야 한다. 기본지식이 없는 판사가 재판하다 보니 그쪽 전문가인 민변한테 이용당하고 악용당한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의 인터뷰는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 '허현준의 굿모닝 대한민국'에서 볼 수 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